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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과 특허는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저작권과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