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제 11 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상습거주지법에 적용된다.
제 12 조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정규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제 13 조는 실종을 선언하거나 사망을 선언하며 자연인의 자주 거주지법을 적용한다.
제 15 조 인격권의 내용은 권리인의 자주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 16 조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지법에 적용되지만, 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의 민사관계는 대리관계 발생지법에 적용된다.
제 31 조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주 거주하는 법에 적용되지만 부동산의 법정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적용된다.
제 34 조 유산 관리 등의 사항은 유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 35 조 상속되지 않은 유산 소유권은 상속인의 사망지법에 적용된다.
제 36 조 부동산 재산권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적용된다.
제 40 조 권리 질권은 질권 설립지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