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들의 책임은 다르다. 규율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장과 기타 내부 법규를 보호하는 것이다. 감사기관은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2. 양자의 기초가 다르다. 기위의 업무 근거는 당장, 중국당 등 당내 법규에 근거하고, 감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한다.
법적 근거
"감독 기관보고 조치" 제 3 조
현급 이상 감찰기관은 신고기관 (신고센터 또는 신고소, 실) 을 설립하여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기관 및 해당 직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 국가법률, 규정, 정책, 결정, 명령 및 정치규율처분에 위배되는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상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은 하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하급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에 제보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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