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40 조? 입찰 평가 위원회는 입찰 서류에 의해 결정된 입찰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찰 서류를 평가하고 비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21 조 입찰자는 이미 발부된 자격 예심서류 또는 입찰문서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사전 자격 신청서 또는 입찰 서류 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수정할 경우, 입찰자는 사전 자격 신청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최소 3 일 전 또는 입찰 마감 시간 최소 15 일 전에 사전 자격 서류 또는 입찰 서류를 받은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일 미만 또는 15 일 이내에 입찰자는 그에 따라 자격 예심 신청서 또는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연기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미리 공시해야 하고 개찰은 15 일 지연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입찰 평가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