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51 조 여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으며, 불임의 자유도 있다. 육령 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과 기술을 제공하여 피임수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혼전 보건과 출산 기간 보건제도를 실시하여 부녀보건을 발전시켰다.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누리고 생식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8 조 여성의 생명과 건강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여자 아이를 익사, 포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여자아이를 낳는 여성과 불임 여성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 폭력 및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병, 장애 및 노인 여성의 학대 및 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