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36 조 채권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권리의 소송 시효기간이 곧 만료되거나 제때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자는 대위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파산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