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많은 경우, 공정성이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토마스 A. 에디슨, 정의명언)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남녀 평등을 장려해 왔습니다. 사실, 나는 항상 이 일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녀의 성별 차이가 많은 일을 똑같이 대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등급의 같은 직종의 동료이다. 만약 그들이 공평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육체노동이라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술작업이라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똑같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공평하다.
또 다른 예로, 만두 20 개, 아이 두 명이 나눠 먹는다. 공평을 추구한다면 1 인당 10 만두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 아이는 다섯 개를 먹으면 배부르고, 큰 아이는 15 를 먹으면 배부르게 된다. 모두를 10 으로 나누면 불공평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공정성과 정의가 함께 묶여 있다. 공정성은 정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하지만 많은 일은 공평할 수 없다. 공평한 시각으로만 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경기, 경기. 사실 출전 선수들의 지표는 다르다. 똑같은 규칙으로 경기하거나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소위 공정성이라고 하는 많은 것은 사실 불공평하다. 즉, 공정성은 실제로 차이를 무시하는 일률이며,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