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체제는 일원으로, 전국에 단 하나의 입법체제만 있는 경우 다층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 각 부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소수민족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소재지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법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의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 (입법제도 포함) 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 국가 주권과 관련된 사항;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