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거하여 농업을 다스리는 원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농업과 농촌 건설의 법치 원칙이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현대화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 보장이며 농업법의 으뜸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농업 농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농업법의 기본 가치이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청부지가 농가 간에 교환되거나 유통되는 경우 경영권 논란이 없다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부업자에 대한 등록 확인을 해야 한다. 논란이 있으면 먼저 분쟁을 해결하고 유동 도급지를 등록한 것은 본 집단경제조직에 국한된다.
도급지는 촌민조를 넘나들며 민주협상을 거쳐 촌민조 쌍방이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도급관계 등록을 할 수 있다. 쌍방이나 한 촌민팀이 교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교환 전에 계약 관계를 등록해야 한다.
하도급, 임대, 입주, 모기지 등을 통해 흐르는 토지. 원청부 농가가 등록하여, 더 이상 유동 농가에게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지 않고, 유동 관계는 계속 원지유동 계약을 이행하였다. 자경지, 자류지, 정원은 이번에 정확한 등록을 하지 않는다.
Baidu 백과 사전-농촌 정책 및 규정
바이두 백과-농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