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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 직접기소 조건은 무엇인가
법적 주관성:

형사구금이란 공안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해야 하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속의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로 법정비상사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대한 용의자는 자신이 중대한 범죄 용의자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정 비상사태는 형사소송법 제 80 조에 열거된 상황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42 조는 구속기한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 구속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집행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형사 기소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