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적으로 cosplay 는 침해로 간주됩니까?
법적으로 cosplay 는 침해로 간주됩니까?
Cosplay 는 법적으로 저작권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일종의 법적 권리이다. 행위자가 권리자의 허가 없이 독점권을 통제하고 합리적 사용, 법적 허가 등 법적 면제가 없는 경우 침해를 구성합니다. Cosplay 도 예외는 아니다. Cosplay 행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조림은 호남위성 TV' 예능 카쇼' 에서' 후루바' 로 분장해 몇 년 전 법원에 의해 침해를 인정했다.

확장 데이터:

롤 플레잉, 애니메이션 역할 및 사법 관행

작품의 일부가 독창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단독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만화에서 유래했지만 독창성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예술품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Cosplay 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osplay 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법은 예측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법적 권리로서 세계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 범위는 매우 명확해야 하며, 대중이 법적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의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