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지 3 개월 만에 의료보험조정기금이 지불한 의료보험 대우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보험 중단으로 간주된다. 이후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분담금 중단 기간의 미지급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3 개월 이상 분담금을 중단하는 것은 신참보증으로 간주되고 의료보험 납부 후 다음 달부터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보험법" 제 4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 단위와 본인이 누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된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