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 조 다음의 증거는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증거가 지지하며, 채신할 수 있다.
(a) 신체적, 정신적 결함, 사건 사실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확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잃지 않은 피해자, 증인, 피고인이 한 진술, 증언, 자백;
(2) 피고인과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또는 피고인과 이익이 충돌하는 증인이 한 증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이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74 조는 증인 증언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 증인이 증언의 내용을 직접 느꼈는지 여부
(2) 증인들의 나이, 인지, 기억, 표현력, 심신 상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증인이 사건 당사자 및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할지 여부;
(5) 심문록의 제작과 수정이 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문의 시작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는지, 증인에게 처음 심문할 때 증언할 권리, 의무, 법적 책임을 알리는지, 증인이 심문록에 대해 검증했는지 여부
(6) 미성년자 증인에게 문의할 때,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통지할지,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계자가 출석했는지,
(7) 증인의 증언이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되는지 여부
(8) 증언과 다른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