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딸의 결혼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습니까?
첫째, 결혼의 자유 원칙 결혼의 자유는 우리나라 결혼법의 기본 원칙이다. 결혼의 자유란 개인이 결혼 여부, 결혼 시기, 누구와 결혼할지 등 수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중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남녀명언) 우리 나라 결혼법은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제 3 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쪽이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경우 강압받는 쪽은 혼인 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중매결혼을 금지한다. 중매결혼이란 제 3 자 (부모 포함) 가 결혼의 자유 원칙을 어기고 결혼 당사자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다. 매매결혼이란 대량의 재물을 요구하기 위해 제 3 자 (부모 포함) 가 강제로 강요하는 결혼을 말한다. 배열, 매매 결혼은 취소 가능한 결혼이며, 피해자는 혼인 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을 도맡아 하거나 매매하는 제 3 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범죄를 구성하게 되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 조는 혼인 및 기타 간섭의 자유를 도맡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