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관은 검사라고 부를 수 있다.
검사의 의무:
(a) 법에 따라 법적 감독을 수행한다.
(2)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3)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4)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 외에 직무에 적합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의무와 권리
제 8 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직무 수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사사로이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3) 국가와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한다.
(5) 국가 비밀과 검찰 업무 비밀을 유지한다.
(6)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검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행정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검찰 의무를 수행한다.
(3)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다.
(4) 노동 보수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5) 개인, 재산 및 주택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6) 훈련에 참가한다.
(7)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8) 사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