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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답?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질문: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이유: 양측은 합의된 기초 위에서 계약의 주요 조항에 합의했다. 그중 "갑을 쌍방이 먼저 을측에 800 위안을 지불하고, 산지차는 잠시 을측이 보관하기로 약속했다. 내일 잔금을 청산한 후 갑측이 자전거를 받게 된다' 는 것도 매매 계약 조항, 즉 계약 이행 조항이다.

둘째

이날 을 측은 자전거를 배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동산의 소유권은 배달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자전거의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을이다. 우리나라 물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산의 위험은 소유권 이전 시 이전된다. 자전거가 도난당하면 소유권은 B, 즉 도난당한 자전거가' B' 라면 당연히 갑이 책임진다.

감면: 을측은 갑이 이미 지불한 비용과 갑이 이 거래소에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환합니다. 다른 종류의 자전거를 A 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살짝 흔들어주세요: 자전거가 도둑맞은 게 아니라 을측이 1200 원 가격으로 딩측에 자전거를 사줬다면 가능할까요? 물론, 그는 800 위안을 환불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

이유: 계약은 쌍방의 진실의 표시이고, 매매 계약은 약속계약이며, 쌍방의 뜻은 일치함을 나타내면 성립될 수 있다.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쌍방은 이미 협의를 달성했고, 쌍방은 이미 이행을 마쳤다. 젖소의 소유권은 계약의 완성으로 이미 갑에게 이전되었고, 위험도 갑에게 이전되었다 .. 갑이 소를 돌보는 것은 일종의 위탁이다. 소가 번개로 사망하자 을 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을 측은 고의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첫 번째 계약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두 번째 계약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