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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어업 금지 기간 동안의 어업 규정
법률 분석: 2020 년 6 월, 농업농촌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범위와 시간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0 년 6 월 0 일부터 창장 10 년 어업 금지 계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창장 간류 및 중요 지류는 202 1 00:00 부터 늦어도 1 임시금지 10 년 동안 천연어업 자원의 생산적 어획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적 근거: 창장 10 년 어업 금지 계획 1, 수생생물보호구역: 농업부' 창장 유역 수생생물보호구역 발표 통지' (농업부 통지 [20 17]6 호) 에 발표된 창장 상류 희귀 특유 어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등 332 개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 지방정부나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그 전에 어업금지실시를 선언한 경우, 어업금지시작 시간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앞으로 장강유역에 새로 설립된 수생생물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호구역과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은 설립일로부터 전면 어업금지 범위에 포함됐다. 다섯째, 특별 (프랜차이즈)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양식, 과학 연구, 감시 등의 특수한 요구로 수생생물을 수집하거나 통강호, 대형 저수지 특정 어업자원에 대해 특별 (프랜차이즈) 어업을 하는 경우, 관련 성급 어업 주관부에서 자원 상황에 따라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어획 종류, 작업시간, 숙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 (프랜차이즈) 어획 작업은 성계 수역을 넘어야 하며, 관련 성계 수역 어업 주관부에서 협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정 수역 증식성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조직하여 어업금지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