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전국 특수설비안전감찰을 담당하고 현급 이상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를 독촉하고 지지해 법에 따라 안전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특수설비안전감독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와 행정감찰 등 관련 부서에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특수 장비 안전 감독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발표하고 특수 장비 생산, 사용, 검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와 행정감찰부는 신고인을 비밀로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특수 장비 안전 감독 규정
바이두 백과-안전생산감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