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발적 원칙.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합법성의 원칙. 당사자가 상속분쟁을 협상할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국익, 사회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해치거나 제 3 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하다.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중재협의가 달성된 후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를 요구할 수 있다.
3. 소송. 상속분쟁이 발생한 후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