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탈퇴는 주로 (1) 지분 양도: 주주는 쌍방이 합의한 한 한 한 다른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도 주식을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주식을 구매해야 하고, 구매하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먼저 자금을 삭감한 후 지분 양도: 양도인이 양도된 주식을 다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이 해당 주주가 퇴주하기로 동의한 경우 대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지분 환매 요청: 지분 양도 외에 특별한 경우 주주도 회사에 지분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4) 해산: 해산도 주주가 회사를 탈퇴하는 한 방법이다.
법적 객관성: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2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