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1 조는 식품공장 검사 기록제도를 세우고 식품공장 검사 합격증과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검사 합격증 번호, 판매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본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7 조 사전 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증 번호 등.
제 8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상술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