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초중고 교사 직업윤리 수칙' 제 5 조는 교사의 전범이다. 고상한 정조를 고수하고, 영명한 치욕을 알고,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고, 솔선수범하다. 옷차림이 제격이고, 언어규범이며, 행동거지가 문명적이다. 집단에 관심을 갖고, 단결하여 협력하고, 동료와 부모를 존중하다. 작풍이 정파적이고 사람됨이 정직하다. 유상 과외를 자각하여 직무를 이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도모하다.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의 직업 윤리 위반 처리 방법 (20 18 개정) 제 4 조는 교사의 직업 윤리 위반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4) 교학규율을 위반하거나, 대강대강 가르치거나, 제멋대로 교육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와 유상 행위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