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봉자는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으로 항소법원에서 전년도 1 인당 생활비 계산, 20 년으로 계산한다.
만 2.60 세 이상, 만 1 년마다 1 년 계산;
3. 부양 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계산 시간은 18 세입니다.
교통사고 중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1.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하면 부양 가족은 부모입니다.
2. 미성년자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부양 가족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입니다.
3. 조부모가 둘 다 죽으면 부양 가족은 형제자매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 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명이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