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택배시장관리방법','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방법' 등 일련의 법률과 제도 규정은 택배기업이 수송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물검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우편물 접수를 엄격히 통제하며, 불법분자가 송송 경로를 이용하여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치안과 국가안전, 사용자 생명재산 안전, 일선 직원의 인신안전과 택배 기업의 재산 안전에 관한 것이다. 각 성 (구, 시) 우편관리국은 택배기업이 수취검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독촉하고, 수취검사 업무의 책임감과 긴박감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충실히 집행하고, 유효조치를 취하여 수송검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반드시 꾸준하게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
수송검사는 택배 기업의 수송 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수시 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택배 기업의 책임과 의무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배달 채널 보안 사건으로 볼 때, 우편물 검사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이 사건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다. 각 택배업체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발송금지, 위탁물품에 대한 검시 조치를 실시하고, 수송 과정에서 검시를 엄격히 실시한다. 사용자가 보낸 모든 물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특히 직접 식별할 수 없는 분말, 액체, 기계설비 등은 각종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등 금지 물품이 송송 경로 밖에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열기를 거부하거나 검사하면 수락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