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공안기관은 검찰로 이송된 보험인이 이날 갈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안기관은 검찰로 이송된 보험인이 이날 갈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이유 이해: 우선 공안기관에 연락해서 보증인이 이날 갈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간수소나 공안기관의 업무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다. 원인을 알아야 더 나은 처리와 안배를 할 수 있다.

2. 지원 요청: 보증인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공안기관에 통지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약속을 할 수 없는 이유 (예: 병가 증명서, 근무준비 등) 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공안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기한을 바꾸거나 보증인 가족이나 친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법률 원조를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보증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현지 법률 원조 기관과 협의하여 상응하는 법률 원조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건의와 도움을 주어 보증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4. 조사에 협조한다: 어쨌든 공안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날 갈 수 없는 것은 공안기관과 제때에 연락을 취해 협조를 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은 당신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