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신분, 지위, 민족, 성별, 부, 직업 등 법에 의해 추궁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4. 절도. 절도죄는 "도둑질" 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돈과 물품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다.
5. 상해죄. 싸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상의 상해를 초래한 것은 상해의 경과에 따라 일반 상해죄, 중상죄, 일반 상해죄의 가중 과과과과과수범으로 나눌 수 있다.
6.'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7.' 미성년자 보호법' 제 10 조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의무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