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정 지역의 세금 감면 혜택. 국무부'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 신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세 특혜 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 40 호) 는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 하이테크 기업이 2008 년 6 월 5438+ 10 월/Kloc-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과도기적 우대 정책. 국무원' 기업소득세 과도특혜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7) 39 일) 는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0/일 이후 새로운 세법이 시행된 후
4. 인정 신청한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모든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R&D 비용 총액, 소득 총액, 판매소득 총액, 첨단기술제품 (서비스) 수입 등 지표를 모두 첨단기술기업소득세 해외소득우대정책을 누리며 15% 할인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문서: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28 조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93 조.
3.' 국가세무총국' (국세발 [2009] 203 호)
4. "기업소득세 과도기 특혜정책 시행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국세총국 통지" (국세서 [20 10] 157)
5. "재정부 국세총국 하이테크 기업 해외 소득 적용 세율 및 세액공제 문제 통지" (재세 [20 1 1]4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