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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계약은 예약계약인가요?
종합신용계약은 예약계약이 아닙니다. 종합신용계약은 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경영 상태가 양호하고, 자질이 믿을 만하고, 경영 상태가 양호한 기업에 일정한 액수의 신용한도를 부여하며, 기업이 신용한도의 유효기간과 범위 내에서 신용한도를 회수하기 위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다. 기업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 신용 신청 한도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은행에 신고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은 기업 관련 종합 신용 한도를 한 번에 승인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상공업등록, 연검통과, 경영이 양호하고 은행과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있는 믿을 만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2003 년 최고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상품주택 인수협정의 효력, 즉 예약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당시 예약계약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 효력은 상품주택 매매계약 사법해석에서 20 12' 최고인민법원 매매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처음으로 예약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법' 제 495 조에서 처음으로 예약계약의 적용 규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전 제 495 조: 인수서, 인수서, 예약수 등. 당사자는 미래의 일정 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이 예약 계약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당사자 일방이 예약계약에 약속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매매 계약 사법해석 (20 12) 제 2 조: 당사자가 인수서, 위탁서, 예약서, 의향서, 각서 등 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일정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한쪽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예약계약 위반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