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91 조 보관인이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배달하는 경우, 보관인은 다른 거래 습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892 조 보관인은 보관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저장 장소 또는 방법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나 보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무단으로 보관 장소나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893 조 기탁인이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 보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탁인은 관련 상황을 보관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탁인은 기탁물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리지 않고, 기탁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94 조 보관인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보관인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