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무역박람회, 진술 또는 보도 자료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로고 및 기타 관련 약어나 개정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직원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쌍방 간의 가능한 업무 일정에 대한 논의가 보류된 기간 및 그러한 논의가 종료된 후 1 년 (1) 동안 (a) 어느 당사자도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의 직원을 유치할 수 없으며 (b)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의 직원이 고용 문제에 대해 한 측과 접촉한 경우
직원을 파지 마라. 양 당사자가 가능한 업무 일정을 논의하는 동안, 그리고 결정이 내려진 후 1 년 동안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관련 직원을 끌어들여 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의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초빙서를 발행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원이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