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신중국은 결혼법 선거법 상속법 민법형법 등 10 여 부의 기본법을 연이어 반포했다.
국무원과 그 부처는 40 여 종의 행정법규를 반포했고, 지방정부는 80 여 종의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국 법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