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인민배심원과 판사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 (1)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사회적 영향이 큰 형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된 공익소송 사건 (c) 토지 취득 및 철거, 생태 환경 보호, 식품 의약품 안전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요 사례; (d)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과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제 1 심 사건을 재판해야 하지만, 기층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 7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은 인민법원에서 직책을 이행할 때 법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에서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사건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배심원법 제 16 조 인민법원은 인민배심원과 판사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다음과 같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한다.
(1)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사회적 영향이 큰 형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된 공익소송 사건
(c) 토지 취득 및 철거, 생태 환경 보호, 식품 의약품 안전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요 사례;
(d)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