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 규정.
제 1 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 사회 에너지 절약에서 공공기관의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공공기관은 재정자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제지하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에너지 절약 주관부는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리기관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무부가 에너지 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지도하에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에너지 절약 주관부는 동급 에너지 절약 주관부의 지도하에 동급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