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반송하다. 안전이 해제되었나요?
재심을 반송한 사람은 보안 절차를 없애야 한다. 법에 따르면 재심 기관은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심사기관을 다시 설립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인정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보안절차도 제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