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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학생은 법을 알고 법을 알아야 한다.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먼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이해하고 이해해야 하며, 심지어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학생이 법도 모르면 헌법의 정신을 어떻게 체득하고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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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생은 더 많은 법률 관련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때로는 일부 소셜 미디어,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도 법률 관련 활동, 경기, 시험 등을 조직할 때도 있다. 대학생들도 실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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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학생들은 더 많은 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생에 대한 법치교육 과정이 너무 적으면 교육을 적게 받게 되고, 많은 대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포괄적이지 않아 법치관념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법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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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생이 법제교육만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안보교육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애국주의 정신을 더 잘 확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자각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