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키우는 민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굶어 죽는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2.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의 우박 피해를 입히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사육금지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팔다리 추측은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6 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품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개는 위험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동물 사육자나 배설물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