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절차: 증권감독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되면 상장회사는 추천인, 변호사를 채용해 지원서, 법률의견서와 함께 증권감독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준비한다. 상장회사가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증권감독회는 보통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을 접수한 후 2 주 정도 회의를 마련해 상장사 고위 경영진을 증권감독회 지도자, 업무감독, 감사원과 감사 절차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초청했다. 회의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내부 감사 회의를 마련하여 상장회사의 재융자 문제를 논의한 후 회사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상장사의 피드백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예비 보고서를 토론하여 예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합니다. 회의 후 약 10 일 동안 검토 회의를 예약하고 재융자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하다. 보통 15 일 후에 승인 결정을 내린다. 상장회사의 재융자 투자가 국가 거시통제업계에 속하면 증권감독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