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격자와 방어자: 자위에서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때 방어 조치를 취한다. 상호 상해의 유형에서 쌍방은 모두 공격자와 수비수이다.
2. 공격의 합리성: 정당방위는 피해자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위행위를 의미하며 합법적인 정당방위행위다. 그러나 싸움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은 쌍방의 정서 격화, 갈등이 격화되면서 발생하는 팔다리 충돌이며 위법행위다.
3. 방위사용 수단의 필요성: 정당방위요구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며, 합리적인 방위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호 상해의 유형에서 쌍방이 사용하는 수단은 왕왕 과도하여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한다.
4. 쌍방의 태도: 정당방위에서 피해자의 방위행위는 수동적이고 주동권은 공격자에 있다. 상호 부상 유형에서는 쌍방이 모두 주동적인 공격이나 도발이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구타의 상호 상해를 판단하는 열쇠는 행동의 동기와 합리성을 보는 것이며, 실제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