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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명시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는 강제 철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강제 철거해야 할 대상은 강제 철거가 필요한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이다. 강제 철거는 행정기관에 의해 공고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 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급수,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3 조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3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3 조

행정기관은 밤이나 법정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요.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당사자가 관련 행정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위법 건물, 건축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