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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련 법규
법률 분석: 보건식품 원료 목록과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 카탈로그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국가한방관리국과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건강식품 원료 카탈로그에는 원료의 이름, 사용량 및 해당 효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원료 목록" 에 포함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에 따라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허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제 12 조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2) 생산할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해당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세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식품의 생산공예에는 원료 추출, 순화 등 사전처리 절차가 있고, 생산품과 수량에 적합한 원료 사전처리 설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 14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는 생산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 문서 및 관련 등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