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에 따라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의 생산허가는 주,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제 12 조 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2) 생산할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해당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방충, 세탁, 세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식품의 생산공예에는 원료 추출, 순화 등 사전처리 절차가 있고, 생산품과 수량에 적합한 원료 사전처리 설비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 14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는 생산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 문서 및 관련 등록서류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