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특별 부문관리 광고를 설립하고 광고 표준국은 비방송 광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독립방송국은 모든 텔레비전과 방송 광고를 심사한다.
(2) 정부 관련 기능부문은 주로 국가입법을 통해 광고의 범위, 내용 및 형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예를 들어 광고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성문법이 광고법이다. 광고 관리에 관한 기타 법령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공정거래법, 식품의약품법, 상품공급법 등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는 광고 관리와 관련된 40 여 가지 법규가 있다.
(3) 정부기관, 법률법규 관리 외에 영국 광고업과 언론의 자기관리체계도 비교적 완벽하다. 광고주, 광고회사, 전문 및 업계 조직 (예: 방송사, 신문 출판 등). 각 업종별 광고 활동의 자율조직이기도 하다. 영국 광고협회 (AA), 광고인 협회 (ISBA), 광고인 협회 (IPA), 독립 TV 협회 (ITCA), 신문출판사 협회 (NPA), 정기 출판사 협회 (PPA) 등 전문 광고와 광고 활동을 각각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