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은 차량 연체검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은 자동차를 억류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통지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5 조 제 1 항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검사 합격표, 보험 표지를 달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을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5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표, 현행검사 합격표, 보험표지 또는 차량과 함께 운행허가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자동차를 압류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해당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라고 통지하고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번호표, 표지판 또는 상응하는 수속을 제공하는 사람은 제때에 자동차를 반납해야 한다. 고의로 숨기거나 오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