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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가 아직 가져가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 분석: 환불 가능합니다. 1, 택배원은 아직 부품을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다. 즉 택배원이 아직 판매자에게 가서 물건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물류 비용은 없을 것이다. 바이어가 환불을 신청하면 판매자가 전액 환불할 것이다. 2. 판매자가 이미 발송한 경우에도 택배에 기록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을 원하지 않으면 판매자와 협의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고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고를 확인한 후 15 일 이내에 애프터 반품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