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3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