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에 따르면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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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1 조 * *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총독과 부성장, 시장 및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시장장, 부시장을 파면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본급 감사위원회 주임, 본급 인민법원장,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선거나 해임은 상급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