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재권은 기자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불법 간섭을 받지 않고 뉴스 소재를 독립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보 수집 행위로, 이런 행위의 법적 연원을 보장하고 규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통 좁은 의견표현의 자유로 이해된다. 넓은 의미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권리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법은' 인터뷰권' 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허가 규범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취재의 자유는 관련 법률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언론인의 직업 특성 (예: 비판의 자유, 전파의 자유 등) 을 포함해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보를 찾고 수집할 권리가 있다. 기자의 인터뷰, 보도, 여론감독권은 기자와 신문기관의 권리이자 대중의 알 권리와 표현권의 구현이며, 국가 생활과 국가 직원의 감독권에 대한 대중의 연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