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장 직업위생감독관리잠행규정"
첫 번째
산업 및 광업 사업 운영 단위의 산업 보건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산업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직업 위험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고, 실무자의 생명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며,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안전 생산법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의 산업 보건 감독 및 검사 책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이 조항을 제정한다.
둘째
이 규정은 탄광기업 이외의 공광무역생산경영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험방지및안전생산감독관리에 적용된다.
탄광기업 작업장 직업위험의 예방과 탄광안전감찰기구의 감찰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문장
생산경영단위는 작업장 직업위험예방치료를 강화하고, 종사자에게 법률, 규정, 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조건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직업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직업 피해 예방의 책임 주체이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부서의 작업장 직업 위험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 작업장 직업위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