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번호표, 운전면허증 없이 농업기계 작업에 종사하는 트랙터, 합동수확기, 관련 번호표 처리 명령,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 부과;
(b) 운전 면허증이없는 트랙터 또는 결합 수확기는 200 위안 이상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트랙터, 연합 수확기 번호표,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기계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위조, 트랙터 변경, 연합 수확기의 번호표, 운전면허증, 위조품 압수, 변조된 번호표, 임시 트랙터, 합동수확기, 그리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상응하는 합법적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수속을 하는 경우, 잠시 압류된 트랙터나 합동수확기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5) 폐기해야 할 트랙터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은 폐기를 명령하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규정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 관리인, 운전자에게 재검사 또는 보심을 명령하며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트랙터 소유자나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최소 책임한도에 따라 보험료 두 배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