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쓰레기 분류를 예로 들자면,'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제품, 폐금속, 폐직물 및 재활용에 적합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다.
(2) 유해 폐기물이란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 환경을 직접 또는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생활 쓰레기 (예: 폐전지, 폐등기구, 폐약품, 폐페인트 및 용기 등) 를 말한다.
(3) 젖은 쓰레기, 즉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석, 녹색화초, 중약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건조쓰레기, 즉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의 특성, 폐기 활용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 7 조 단위와 개인은 녹색생활행동에 적극 참여해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분류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시는' 누가 돈을 내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계량요금과 분류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본 시는 지역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전 과정 분류 관리의 요구에 따라 각 구역의 인구 규모와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결합하여 각 구역의 생활쓰레기 처분 총량 통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구 인민정부는 본 구 생활쓰레기 처분총량 통제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감축과 자원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칭푸 지구 정부-상하이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