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토지 계약법 제 20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1) 촌민회의는 도급작업팀을 선출하는 집단경제조직원을 선출한다.
(2) 도급작업반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
제 24 조
국가는 경작지, 임지, 잔디밭에 대해 통일등록을 실시하고, 등록기관이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한다.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기관은 규정에 따라 증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다.